로씨야 일부 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전자사증을 수속할 때 생기는 오유과 대리수속업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로씨야 일부 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현황을 신중히 지켜보고있습니다. 최근 관광회사들의 여러 홈페지와 의심적인 중개인들이 로씨야전자사증발급을 대리봉사에 대해 많이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봉사비는 대체로 15~40유로 정도로 적지 않은것입니다. 우리는 외국공민들이 자기 의도에 따라 자금을 쓸 권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로씨야 일부 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전자사증이 로씨야련방 외무성홈페지 evisa.kdmid.ru 에서 무료로 발급된다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전자사증을 발급받으려면 초청장이나 호텔예약 또는 로씨야방문을 확인하는 여러 문건들이 필요없습니다.
전자사증발급기간은 신청을 제출한 날부터 4로동일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개자들이 신청서심의를 앞당겨 «지급전자사증»을 보충적인 수속비를 받고 발급할데 대한 주장은 무근거적인것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전자사증을 수속하는 중개자가 개인자료를 입력할 때 잘못할 경우 이것은 외국공민이 로씨야국경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리유로 될수 있습니다.
전자사증이나 일반사증은 다같이 로씨야입국담보로는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국공민의 로씨야입국최종결정은 국경통과지점에서 내리며 이것은 국제관례에 맞는 절차입니다.
또한 로씨야국경통과시 곤난이 생긴 사건, 전자사증이 잘못되거나 체류기간위반으로 하여 로씨야에서 추방되는 사건들에 대하여 대중보도수단에서 많은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전자사증신청서를 부주의로 잘못쓰거나 신청서에 기입할 때 해당한 신청서의 필수적인 부분인 전자사증 작성조항을 무시하는것이 상기 사건들의 기본리유로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청조항에는 변음부가 있는 성이름을 쓰는 방법과 다른 자료를 정확히 실례를 들어 입력할데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조항에는 로씨야이주법을 위반하고 행정적책임을 지는것을 막기 위하여 로씨야체류기간과 출국날자를 정확히 계산할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끝으로 전자사증은 그 어떤 중개기관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외국공민으로부터 받은 신청서에 따라 발급되며 신청서에 자료를 정확히 밝히는가에 따라서 로씨야전자사증을 발급받아 로씨야에 대한 려행을 즐겁게 하게 되리라는것을 강조합니다.